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5일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5일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경호처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날 알림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처장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