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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의 회장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허정무 후보자와 KFA가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자가 KFA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허 후보자는 KFA의 선거 과정이나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폭로했고 회장 선거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허 후보자는 KFA가 선거 방식이나 일정 및 절차, 후보 등록 방법 등을 불공정하게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추첨을 마친 점과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 부족한 173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선거인단 중 K리그1·2 구단 감독과 선수들도 43명에 이르는데 상당수가 축구협회장 선거일에 해외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온라인 혹은 사전 투표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는 불발됐다.
허 후보자는 "회장 선거가 불투명하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영위원회가 누군지 알 수도 없다"며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알 수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알았으나 축구협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불공정·불투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법원에 회장 선거 금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KFA 측은 허 후보자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축구협회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해 선거인단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온라인 사전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어떤 체육단체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이 없고 예외적으로 코로나 때 1번 실시했다"며 반대했다.
KFA 측은 "축구협회 규정에 부합해서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치 특정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KFA 회장 선거는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KFA 회장 후보는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후보, 신문선 교수가 삼파전을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