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6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기존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에서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3억62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신청자를 받아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에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