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고, 불법적으로 36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체포 대상자 10여명의 위치 추적을 돕는 등의 폭동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 혈액암 악화, 합병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특수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