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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1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4일을 시작으로 이달 16일, 21일, 23일, 그리고 2월4일 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한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