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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과 31일을 놓고 의견이 갈렸던 설 연휴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에 낀 27일 월요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나 여당 등이 건의하면 인사처가 검토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SNS에서는 27일보다는 설 명절을 쇤 뒤 31일 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해소 및 가족과 나들이 등에 더 낫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월말 정산 마감이 31일인 회사의 경우 출근할 수도 있다는 점, 귀성길 교통 분산을 고려할 때 혼잡도가 덜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총 6일이다. 이에 따라 31일 금요일에 하루만 연차를 사용할 경우 이후 주말까지 총 9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