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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저가 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쿨루프' 항목을 추가해 혹한뿐 아니라 폭염에도 선제적인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 대상 1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창호·조명에 쿨루프를 추가해 새빛주택의 지원항목을 다원화했다.
사용 승인 뒤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약 131만호 가운데 15년 넘은 주택은 약 85만호다.
서울시는 단열 창호·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의 70%((부가가치세 제외)) 이내까지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보조금도 준다.
이밖에 옥상방수 공사를 시행하는 주택에는 쿨루프와 주택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열섬 저감 효과가 있는 '쿨루프'는 평균적으로 검정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 28~33도 저감 및 실내 온도 약 1~3도 정도 저감시켜 냉방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 금액은 보조금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10월까지 월 1회씩 8번 개최된다. 매달 열리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하면 된다.
새빛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