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침입 시 경호처 매뉴얼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침입 시 경호처 매뉴얼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저 침입 시 경호처 매뉴얼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며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다. 그럼에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