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며 "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