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특검법 합의 처리 여부를 논한다. 이후 이날 낮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 양당이 합의를 이루면 여·야는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우원식 국회의장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내일(17일) 오전 중 특검안을 내놓으면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서 협상을 시작한다"며 "그 결과를 내일(17일) (본회의)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7일) 국회를 열어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고, 양당은 특검법 관련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는 열어둘 것"이라며 "마지노선은 내일(17일) 자정까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표'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특검이 우선 시작돼야 한다는 기조인 민주당이 외환 혐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여당이 불만을 제기해 온 수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협상이 장기화되면 17일 자정까지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날 낮 2시 본회의 전까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일반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하고 계속 협상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자정이 '마지노선'이라며 협상 불발 시 단독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