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이자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최대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기간을 10일씩 나눠 쓰는 방안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