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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갈무리)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첫 번째 영상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작전이 6시간 30여분 만에 마무리되면서 투입된 경찰들이 관저에서 해산하자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인데요.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경찰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해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거리에 서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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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
두 번째는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가 영업 중인 미용실에 돌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미용실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영업 중인 미용실에 한 승용차가 벽을 무너뜨리고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무너진 벽과 집기들이 시술을 받던 손님과 직원을 덮쳤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던 한 손님은 간발의 차이로 돌진하는 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았고 15분 후쯤 아들이 오자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가해자 측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다", "누가 경찰을 불렀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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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
세 번째 영상은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손님이 시속 5㎞ 속도로 달리던 택시가 급정거하자 다쳤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1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택시 기사 A 씨는 최근 갈빗집에서 콜을 받고 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당시 맨 뒤에 서 있던 A 씨의 차를 포함해 총 4대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직좌신호가 켜지면서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여성이 제일 앞 차를 불러세웠는데요. A 씨가 정차하는 순간 뒷좌석에서 승객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승객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식당에서 나온 여성을 부르기 위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던 것인데요. A 씨는 "승객이 창밖으로 머리만 내밀지 않았어도 시속 5㎞ 정도의 속도에서는 다칠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저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는 하면서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