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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를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에 입각한 전 목사의 선동을 따르게 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 목사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우리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해 폭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선동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등도 이날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배당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다. 이 폭동 사태로 총 86명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