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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여러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경에 사건이첩 요청권을 행사했고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6일, 19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12월30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 후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3일 동안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끝내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조기 이첩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데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24일까지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시간을 4일로 보고 이를 반영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오는 28일까지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