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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주목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이날 낮 12시4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2시30분에는 탄핵 심판 개시 후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열린다.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수 있다. 이에 30분 동안 예정된 김 전 장관 주신문에 윤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가림막 설치 관련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