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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경기 안양시의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범인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최종 인도되면서 국내에서 복역하게 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지난 2015년 임시 인도 방식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 김성곤(52)을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22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2' 소재가 된 인물이다.
김씨는 공범 최세용 등과 함께 2007년 경기 안양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1억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훔쳐 해외로 도주했다. 김씨 등은 도주 이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김성곤은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단기 징역 4년2개월, 장기 징역 5년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 됐다.
한국과 필리핀이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한 임시인도 제도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한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인도하는 제도다.
절차는 필리핀 법원이 김성곤에게 내려진 형의 집행을 중단한 이후 한국으로 인도하고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 다시 필리핀으로 인도해 현지에서 형을 집행한다. 이후 필리핀 당국은 대한민국에 신병을 다시 인도해 국내에서 형 집행을 이어가는 것이다.
한국 수사당국은 임시 인도한 김성곤의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을 보강수사 해 2015년 6월 구속기소했다. 또 별건의 강도살인죄 등 여죄 또한 밝혀내 추가 기소함으로써 김성곤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 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형 집행 효율성, 추가 도주 우려, 피해자 및 유족 의사 등을 고려해 김성곤을 필리핀으로 재송환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 집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와 최종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공범 최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2013년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임시 송환됐고 2017년 10월 최종 인도 처리돼 우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