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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MBK파트너스에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 MBK는 고려아연의 영풍 지분 인수를 비판하며 협력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MBK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말 대화하고 싶다면 전날 했던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 탈법적인 순환출자 다 원상 복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경영 협력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엔 이제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박기덕 사장,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가 함께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타협을 받아들인다면 고려아연은 MBK와 함께 고려아연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불법 행위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면서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수 19명 이하 제한 설정, 발행주식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6개 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는 영풍 발행 주식 수의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보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 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보면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MBK는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과 형사고발 요청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자 하며 관할 검찰청에 최 회장 및 박기덕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자며 화해 의사를 드러냈다. 박 사장은 "MBK 역시 고려아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의 협력 없이는 너무나 큰 고난의 길이 놓여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생의 길은 무엇인지 공멸의 늪은 어떤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MBK가 협력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은 장기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MBK·영풍은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상법은 국내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데 SMC는 외국 법인이고 유한회사여서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MBK·영풍의 입장이다.
MBK는 "탈법적인 순환출자를 만들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게 제한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