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교회 건물에 내건 민중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전 목사의 모습.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교회 건물에 내건 민중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전 목사의 모습.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씨가 남재영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빈들공동체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목사는 빈들교회 담임목사로 2022년 9월 '교회개혁 무기순환강좌'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교회 건물 정면과 측면에 걸었다. 현수막 하단에는 전씨가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OUT'(아웃)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전씨는 2023년 1월13일 빈들교회에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목사 측은 "사진은 무단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연설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했고 출처를 명확히 밝혔다"며 "원고는 공적 인물 또는 유명인의 지위에 있어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진 등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청구 금액 중 300만원을 인용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피고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남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진이 게시될 당시 원고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자유통일당 대표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사진은 원고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도한 기사에 첨부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여러 활동과 정치·이념적 의견 표명 등으로 인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기간 지속적으로 각종 언론기관을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돼 온 사람"이라며 "피고들은 강좌를 열어 원고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 했는데, 이는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내지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 헌법상 보장돼야 하는 종교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