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가스통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백종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관련 댓글을 통해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 했던 점이 있었다"고 해당 논란 영상에 댓글로 남겼다.
그는 영상이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된 것이라며, 약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고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게재됐다. 당시 백종원은 본인의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신메뉴 개발을 위해 여러 차례 테스트를 실시했다. 영상에는 LP 가스통 바로 옆 화로에서 닭 뼈를 튀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했다.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 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위반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신고자는 "프로판가스통(LPG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