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등원을 지도하던 교사에게 "데이트하자"며 난동을 부려 신고당하자 보복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 사진=머니투데이
유치원생 등원을 지도하던 교사에게 "데이트하자"며 난동을 부려 신고당하자 보복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 사진=머니투데이

유치원생들 등원을 지도하던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했다가 신고당하자 보복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55분 쯤 인천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통학버스를 가로 막은 그는 유치원생 등원을 지도하던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러나 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곧바로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냐"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