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다혜를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문다혜가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문다혜를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문다혜가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가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다혜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