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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대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 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채택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