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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음식 성분에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과 함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
식품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인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푸드QR'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6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이 몸과 반응하면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조리나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일부는 분해되지 않고 몸에 흡수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를 주로 일으키는 식품으로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아황산류 등을 지정하고 있다. 해당 식품을 사용한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서는 식품 표시나 메뉴에 해당 식품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품알레르기는 두드러기와 가려움을 비롯해 부종,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음식을 먹은 후 2~4시간 이내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해야 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신체 여러 부위에 빠르게 퍼지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품알레르기를 관리하려면 원인 식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푸드QR'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푸드QR' 서비스는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원재료나 소비기한을 찾기 어려울 때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라면, 과자, 음료 등 일부 식품에 적용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제품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식품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의 진단을 받아 원인 식품을 정확히 확인하고 원인 식품만 제한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