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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사업은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해 운영되며 출연 금액의 12배인 최대 120억원 규모 내에서 보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원, 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추진한다. 대출 실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