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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다투는 헌법재판소 변론이 다시 열린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최 대행의 마 후보 미임명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선고 임박 수 시간 전에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는 헌재 재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3일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선고를 미루면서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과 증인 진술서 등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듯하다. 우 의장 측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한다며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해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대로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