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제주 경찰 A씨(53)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꿨다. 그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