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내연 관계 여성을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새벽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B(32·여)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마구 때리거나 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A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하며 통화내역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감시했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수회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변론 종결 후 유족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위해 일부 노력했지만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탁을 양형을 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거나 밟는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는 엄마가 심한 폭행을 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는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