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빅히트와 BTS 멤버 일부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본명 김태형)에게 1000만원, 정국(본명 전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TS 멤버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을 비롯해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다. 뷔와 정국 외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또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개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그룹 엑소의 멤버 수호와 그룹 에스파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지난해 4월 박씨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