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지난달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지난달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1월7일 오전 8시35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윤 대통령 출근길을 생중계했다. 그는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휴대전화를 두고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눈에 보이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채 운전해선 안 된다. 또 이로 인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내비게이션 앱 왼쪽 화면 상단에 승용차 전방 영상 또는 피고인의 얼굴이 작은 화면으로 표시됐다"며 "수신되거나 재생된 영상이 아니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상 중 일부는 운전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 해당하고 자기 얼굴 영상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주정차 준수 의무,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