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피살된 김하늘양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의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피살된 김하늘양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의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인권 침해로 번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전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 파견 등이 법제화될 방침이다. 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으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심의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피살된 김하늘양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의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양 빈소. /사진=뉴스1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피살된 김하늘양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의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양 빈소. /사진=뉴스1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음 건강 자가 진단 실시 및 상담, 심리치료 지원도 이뤄진다.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한다. 학교전담경찰관도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최소 2인 이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성급한 법안 제정으로 인해 정신 질환이 있는 교원들이 오히려 숨을 수 있고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한 초등교사는 "교사 주변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병력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위협해 정상 근무 복귀를 방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한 초등교사는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려고 정신과 방문을 기피하고 더 숨어버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신질환 없이도 위협적인 성향을 보이는 교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교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그렇게 따지면 교사뿐 아니라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임용 전엔 문제없다가 폭력 성향이 생기는 교원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 "모든 교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합은 "하늘이법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며 "질병휴직위와 질환교원심의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