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여대생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에 탑승한 여성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여대생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에 탑승한 여성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택시를 운전한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4일 저녁 8시50분쯤 KTX 포항역에서 20살 여대생 C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C씨는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으나 A씨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후 2분 정 최대 시속 약 109㎞로 과속했다.

택시 내부에는 여러 차례 경보음이 울렸고 두 차례 속도 단속 구간에 진입하면서 급감속과 급가속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두 차례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음에도 A씨는 제대로 듣지 못했고 되묻거나 대꾸하지 않았다. A씨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청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C씨는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생각했고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B씨는 뒤늦게 여대생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앞 범퍼 부위로 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A씨가 KTX 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여대생이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도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예상하기 어렵고 주위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씨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