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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상익 군수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2020년 보궐선거 출마 당시 군민께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군수는 취임 직후 군수 관사를 폐지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5년간 급여 4억5000여 만원을 전액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 군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연주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다.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