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씨 정보. /사진=서잔지청 홈페이지 캡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씨 정보. /사진=서잔지청 홈페이지 캡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민정)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A씨 차량을 끌고 도주한 뒤 A씨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질렀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후에는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평소 피고인은 도박 중독이 있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후에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 "말도 안 된다"며 분노하며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