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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압가스통 바로 옆에 있는 튀김기에서 조리를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종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에서 튀김기를 활용해 메뉴 개발 테스트를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튀김기 바로 옆에 있던 LPG가스통을 보고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백종원은 해당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고 사과 및 해명에 나섰다. 백종원은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백종원은 촬영 후 장비 철거 및 안전점검 하에 촬영을 진행했다고 알렸지만 일부 누리꾼에 의해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해당 민원은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최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당시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고, 위반 사항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영상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