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종료되자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종료되자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10여분 만에 끝났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과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가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 없이 가끔 눈을 떠 발언 중인 변호인을 바라보거나 재판부 쪽을 응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구속취소 심문이 종료되자 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퇴정 후 이날 오후에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