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707특임단장을 피의자 소환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의 질의답변. /사진=뉴스1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707특임단장을 피의자 소환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의 질의답변. /사진=뉴스1

검찰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단전 의혹,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 등에 대해 김 단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당시 "국회 봉쇄는 의원 출입금지가 아닌 위협 세력의 국회 진입을 방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단장은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가했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