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37년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37년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37년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2년여의 형량이 감소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7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원심 선고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 나이가 110세를 초과해 무기징역형과 동일한 결과"라며 "A씨가 망상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으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추측과 망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다시 내린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전처 B씨(69)를 여러차례 흉기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8일 오전 6시55분쯤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던 C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자신을 내쫓는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평소 A씨가 B씨의 외도 상대로 의심한 인물로 조사됐다.

C씨는 사건을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다. 현재는 상처를 모두 회복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