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2025년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흥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5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차량 제작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1인당 1대씩 우선 선정되며 4월 중순 이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차주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은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수질환경 컨설팅 서비스' 추진
시흥시는 관내 소규모 영세기업의 자체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수질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환경 컨설팅 서비스는 환경관리 여건이 열악한 5종 폐수 배출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지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환경규제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중인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환경법규 설명과 지원을 통해 더 나은 환경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수질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3월31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