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할 전세금 1억8000만원을 주식 투자로 날린 직장인이 법적 문제를 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월세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할 전세금 1억8000만원을 주식 투자로 날린 직장인이 법적 문제를 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월세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할 전세금 1억8000만원을 주식 투자로 날렸다며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에 누리꾼이 분노했다.

지난 2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동차 회사에 재직한다고 인증한 작성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내년 2월까지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할 금액이 1억8000만원인데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그 돈이 다 없어졌다"며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사례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세입자한테 말하고 월급의 조금씩 준다고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라며 "올해 성과급이 최소 1억원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직장인 누리꾼은 대출받거나 집을 팔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대출은 제 피해가 너무 크다. 대출 이자가 감당 안 된다. 버틸 수 없다"며 "대출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 요새 대출도 잘 안 나오지 않나"라고 답했다. '집을 팔라'는 댓글에는 "그건 싫다"고 답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라'라는 조언에는 "이거 말곤 방법이 없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제가 (전세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냐. 재판 보면 '안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니까 무죄 나오더라. 피할 생각 없었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다. 있으면 줬을 것"이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누리꾼들은 "전세 사기로 몰려서 징역 살기 싫으면 대출받든가 집 팔아라" "욕도 아깝다" "남의 돈 받아놓고 못 주겠다는 건 범죄" 등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