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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 5일부터 18일까지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봉제공장 등에서 무단배출된 폐섬유 및 폐의류를 경기도 일대미신고 업체에서 분리·선별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미신고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처리내역 미입력,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3월 5일부터 신청접수
경기도가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3월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3만50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