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가 '시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과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탈루 세금·은닉 재산 신고는 시흥시 징수과에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할 때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시는 제보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과 징수액의 5~15%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 오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3월1일 개장

시흥시 오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문을 연다.

체험료는 대인 10,000원, 소인 7,000원으로, 장화와 호미, 바구니 대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어촌 체험 프로그램은 물때에 맞춰 운용되기 때문에 체험 시간이 매일 달라진다. 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정확한 체험 시간은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촌 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오이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3월말까지 접수

시흥시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생 ~ 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3월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 페이지 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 10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차례대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