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2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2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2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에 23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며 "재보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조속한 선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5항은 '보궐선거 등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 선거일)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12일 이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재·보궐선거가 늦춰져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 있다. 진 의장은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면 국력 소모는 물론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행정력과 선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