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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옆집으로 물건을 주문한 공무원이 '배송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가 누리꾼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옆집이 택배를 무단 반품했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법률 상담 게시판에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를 옆집으로 상품을 시켰다. 그런데 옆집이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고 무단으로 반품했다"고 적었다. 이어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 왕복 배송비를 손해봤는데 판매자나 옆집에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온라인상에는 이웃의 동의 없이 남의 주소지를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왕복 배송비까지 청구하려는 A씨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내가 시킨 게 아니면 당연히 반품해야지" "집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니냐?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마약쟁이들이 추적 피하려고 자주 쓰는 수법이다" "주소 도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