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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두 달 뒤인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다. 공범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