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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림동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흘러 들어간 골재와 오·폐수가 지방하천인 계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림동에서 2002년부터 골재채취장 운영하는 S사는 지목이 구거와 하천인 도로를 주로 이용해 채취한 골재를 운송한다.
지난 4일 <머니S>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 S사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이 (현황) 도로 옆 필지에 세륜기를 설치한 뒤 골재 채취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도로에 떨어진 골재를 물청소하며 계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런 과정이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니 바로 옆 계수천변에는 골재들이 군데군데 수북이 쌓여 있고 하천으로 난 하수구에선 연신 오탁수가 계수천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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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는 주로 염기성(알칼리성)을 띠고 염기성은 수소이온(pH) 농도가 7보다 높다.
만약 pH 값이 12.5가 넘으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이 지정폐기물의 무단 투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사 대표는 "원래 (현황) 도로가 좁았는데 정비했다. 포장도 우리가 다했다"면서도 "(하천 둑에 쌓인 골재를 보며) 골재가 왜 이쪽으로 나와 있지…"라면서 말을 얼버무렸다. 그리고는 "하수구를 통해 흘러 들어가는 오탁수는 (우리)사업장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S사 대표가 말한 (현황) 도로 포장에 관해 하천과 구거 관리기관인 시흥시 관계자는 "행위 허가나 점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무단 점용 또는 사용, 도로 확장·포장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