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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카메라를 빼앗고 심각한 집단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최근 추가로 기소된 피고인 7명의 혐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중 A씨와 B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57분쯤 서부지법 근처 도로에서 카메라 등을 들고 촬영 중인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이들의 폭행이 낱낱이 기록됐다. A씨는 기자의 등을 오른발로 찬 뒤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쳤다. 이어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덜미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쓰러진 기자가 품에 안고 있던 카메라를 발로 두 번 찼다. 또 기자 상의 주머니에 있던 출입증을 꺼내 살펴본 후 다시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카메라 메모리카드 등을 찾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지자들이 가세해 "밟아 이 XXX야" "인민한테 가라"고 외치면서 취재진을 폭행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영상 삭제와 메모리카드 제거를 요구하면서 "메모리 빼라고" "복구되잖아" 등의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지지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떠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겁먹은 피해 기자는 결국 촬영분이 담긴 메모리카드 2개를 분리해 지지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7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