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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동승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몰다 사거리에서 2중 추돌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4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산타페와 추가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들과 동승자 6명 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모두 부상이 심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낸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 진술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