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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겠다고 밝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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