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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워온 A씨는 막내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