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머니S 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머니S 박영우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2일 실시되는 김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북여심위는 10일 해당 사건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와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도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